선박 등 해운사업의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합한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비해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미환류소득계산시 투자로 봄
전 문
[회신]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4조의10에 따른 톤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비해운소득에 대하여 「법인세법」제56조를 적용하는 경우, 선박 등 해운사업의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합한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비해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당하는 금액만큼 「법인세법」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투자로 보는 것임
상세내용
선박 등 해운사업의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합한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비해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미환류소득계산시 투자로 봄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4조의10에 따른 톤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비해운소득에 대하여 「법인세법」제56조를 적용하는 경우, 선박 등 해운사업의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합한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비해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당하는 금액만큼 「법인세법」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투자로 보는 것임
상세내용